아르바이트생 임의로 배달 주문취소 후 새벽 퇴직 통보 논란
상태바
아르바이트생 임의로 배달 주문취소 후 새벽 퇴직 통보 논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1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이 업주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고 새벽에 퇴사 통보를 했다는 자영업자의 호소 글이 주목 받고 있다.

10일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배달의민족 7건, 배민원 1건, 요기요 1건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연속으로 주문 취소를 했다"며 "앞서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를 하는 걸 목격해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수락 후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또는 영업을 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이런 사단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거냐고 나무라고 하루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하루를 분노 속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직원으로, '땀띠가 나고 물집이 생겨 너무 가렵자 내일 낮 12시30분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여는 병원이 있어 예약했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직원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해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할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면서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작성자는 하루 영업을 쉬면서 직원에 대한 민사소송 및 하루 휴업한 것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지난달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글이 주목을 받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