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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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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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 음주·약물운전 시 가중처벌대상 포함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회에서 최우선 통과시키겠다"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 의원이 앞서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약물 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스쿨존 굴착기 사고는)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평택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지만 현행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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