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 직장인 세금 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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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 직장인 세금 부담 줄어드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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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질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대적인 소득세법 개편을 검토한다.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영화 관람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의 과표 구간을 두고, 6~45%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최하 구간인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최고 구간인 과표 10억원 초과는 45%를 부과한다. 2008년 이후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이 추가됐지만,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15년째 그대로다. 과표를 높이면 월급 상승 등으로 인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이나 과표 구간을 건드리는 대규모 개편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일단은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유지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월 10만원)를 높이는 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여야 모두 주장하는 내용이라 국회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합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영화 관람료도 합산한다는 것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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