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물가상승 따른 자동증세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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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물가상승 따른 자동증세 방지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7.13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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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물가상승률 감안해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과표에 반영
"유리지갑 직장인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덜어줄 것"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물가상승에 따른 자동증세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유리지갑 직장인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것이 입법 취지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물가상승에 따른 자동증세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유리지갑 직장인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것이 입법 취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증세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해마다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12년 간 같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돼 있어 명목소득 증가 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뤄져 온 것이다.

단순하게 2010년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15%인 6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됐으나 10년 간 30%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명목소득만 5200만원이 됐다면 세율은 24%로 껑충 뛰어 124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2배 넘게 내고 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과표구간을 상향했다.

2010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약 25%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소득 구간 하위 3단계의 과표를 상향조정했다.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500만원까지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000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까지로 각각 개정했다.

또한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조정계수를 도입해 소득세를 물가와 매년 자동 연동시키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물가연동 소득세의 형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생활비조정계수를 만들어 과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물가 상승률 자체를 완전 연동시키고 있다.

개정안안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물가지수 비율을 계산해 '물가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매년 기재부 장관이 발표해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되도록 했다.

노 의원은 "1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소득세의 과표가 고정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상 매년 자동증세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라며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게 되면, 향후 과표 조정 없이도 실질 소득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게 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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