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서 "종부세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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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서 "종부세 위헌 아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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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강남·서초구 아파트 소유 납세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납세자들이 패소했으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 씨와 B 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 씨와 B 씨는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며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예림 변호사는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상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적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사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공익과 비교했을 때 훨씬 커야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나머지 소송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단 대혼란은 피하게 됐으나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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