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20일부터 교섭단체 연설 및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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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20일부터 교섭단체 연설 및 대정부질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7.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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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에도 합의
20~21일 교섭단체 연설, 25~27일 대정부질문(분야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2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는 18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는 18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에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이 하게 된다.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1인당 질문시간 12분)
에 나선다. 질문 의원은 분야별 모두 11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구체적으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
으로 사흘 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앞서 언급된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정수를 13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
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
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
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이다.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가지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
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오는 21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로 합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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