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유세 개편, 50억원 다주택 보유세 5937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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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보유세 개편, 50억원 다주택 보유세 5937만원 감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7.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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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감면혜택이 다주택 자산가에게 더 커... "전형적인 부자감세".
김회재 의원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 마련돼야"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새정부의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십억원 다주택 자산가에게 더 크다며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형적인 부자감세'에 빗대 비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새정부의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십억원 다주택 자산가에게 더 크다며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형적인 부자감세'에 빗대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 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됐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이 감면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다.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 1주택자는 2537만원 각각 감면된다.

동일한 공시가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 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김회재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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