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 때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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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 때 세액공제 확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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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최대 1000원→1600원...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적용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 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 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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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액공제 금액 확대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9월)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금융기관앱·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때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거래은행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8일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전자송달 이용시 종이고지서 사용이 감소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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