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저소득층 세부담은 그대로 고소득층 세부담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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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저소득층 세부담은 그대로 고소득층 세부담만 감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2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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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000만원~1억2000만원 사이 고소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집중'
나라살림연구소,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개편과 연계해 진행해야 정책 효과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 구간별 인원 및 1인당 월평균 세금 감면 예상액. (자료=나라살림연구소)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 구간별 인원 및 1인당 월평균 세금 감면 예상액. (자료=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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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세부담은 그대로이고 고소득층 세부담만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세율 변동없이 하위 두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득세 세율 변동없이 최하위 세율(6%)을 적용받는 대상을 과표 기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그 다음 세율(15%)을 적용받는 대상을 과표 기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명목상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소득세 특히 납세 대상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각종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만으로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내놓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의 과표 조정에 따른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소득자 대다수에게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20년 기준 37.2%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과표 조정에 따른 실제 세부담 변화는 정책이 의도하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사회보험료 공제(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와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변화가 없으며 소득 7500만원~1억2000만원 구간에서 세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3000만원의 경우 3만8590원의 세금이 줄어들었으나 4000만원부터 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18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연소득 7500만원부터 1억원의 경우 54만원의 세금이 줄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1억3000만원의 경우 24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정부의 소득세 과표 조정을 통해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변화가 없고 상위 소득 구간의 세액만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장 혜택을 많이 입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8000만원~1억원 이하는 전체의 13.1%에 불과하다.

즉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자의 세부담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상위 소득자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연소득 8000만원~1억2000만원 사이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변경된 적 없는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민과 중산층 대상 세부담 완화라는 목적으로 제시된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 방안은 정책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객원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기에 소득세 과표 조정은 세율 및 각종 공제 제도 개편과 연계해 함께 진행해야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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