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친구에 약탄 커피 먹여, 내기 골프 55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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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친구에 약탄 커피 먹여, 내기 골프 5500만원 갈취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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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친구에게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쳐 5500만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52)씨와 B(56)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C(62)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D(50대)씨에게 로라제팜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미리 타 마시게 하고 내기골프를 치게한 뒤 5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충청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10년지기 친구인 D씨에게 "한 타당 3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자"고 꼬드겨 골프장으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B씨 등은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사를 하지 않고 밖에서 연습을 하던 D씨가 한눈을 판 사이 몰래 커피에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섞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신 D씨는 급격히 정신이 몽롱해졌고, 약 기운이 돌면서 신체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D씨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D씨는 A씨 등에게 "골프를 그만 치겠다"고 말했으나 이들은 D씨에게 두통약 등을 먹이며 골프를 계속 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D씨에게 뜯어낸 돈은 총 5500만원. 당초 D씨는 골프장에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해 갔으나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잃어 A씨에게 2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 타당 판돈은 30만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D씨는 한홀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까지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D씨는 곧바로 병원에 갔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전날 마신 커피에 의문을 품고 경찰서로 향한 D씨는 '내기 골프를 했는데 당한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커피를 마신 뒤 정신이 몽롱하고 샷을 제대로 칠 수 없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는 피해자와 당시 동행했던 캐디 등의 진술을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가 커피에 무언가 넣어 섞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들은 알약 형태인 로라제팜 성분의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은 후 커피에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로라제팜 성분 의약품 150정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빈 용기 등을 압수했다.

또 범행 당일 골프를 마친 후 피의자들끼리 나눈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에서 "커피에 약을 탄 사실이 없다. 설탕을 넣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피해자를 섭외한 A씨와 커피에 약을 탄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은 호구 물색, 꽁지, 바람잡이, 선수 등 역할을 분담하고서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의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고, 골프 경기 중 어지럼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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