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1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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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여 원 지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8.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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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청구금액 3870억여 원 중 86.8% 지급... 511억여 원 감액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때는 보전비용 반환해야
미반환금에 대해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통해 징수 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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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과위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70억여 원 중 511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3359억여 원과 부담비용 84억6000만여 원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뒤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532명(전체 후보자 6682명의 82.8%)이다. 

구체적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929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3명이다.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가운데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34명) 415억여 원 ▲교육감선거(50명) 560억여 원 ▲구·시·군장선거(477명) 606억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398명) 565억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62억여 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565명)선거 1042억여 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81억여 원 ▲교육의원선거(8명) 3억여 원 ▲국회의원보궐선거(14명) 22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뒤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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