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8.02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해당 법안, 공포 즉시 시행... 민생 경제 부담 완화 기대
신영대 의원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해 뜻깊게 생각"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생 경제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생 경제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
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다. 이 범위 안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
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 완화가 절실했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입법 소회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