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하면 삼성전자 최대 11조원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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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하면 삼성전자 최대 11조원 세금감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0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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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금성 및 단기 금융자산 규모만 124조원… 투자여력 충분힌 상황
국민의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대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25%
나라살림연구소,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개편안' 적용 감면세액 추산
투자여력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세금감면은 세수만 줄이고 투자효과 '제한적'
"세액공제율 확대시 정책목적 달성 여부 검토 뒤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최대 11조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최대 11조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율을 확대하면 삼성전자는 최대 11조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세금감면은 세수만 줄이고 투자 효과를 증진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2019~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성자산 등 분석 및국민의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개편안' 적용 감면세액 추산 브리핑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본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비의 최대 40%(동법 10조) 및 시설투자비의 최대 10%(동법 제24조)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으로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제지원 추가 확대는 실증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실증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안을 적용한 최근 3년(2019~2021년) 간 시설투자 세금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세금감면액은 2019년 3조원, 2020년 8조원, 2021년 11조원이고 ▷SK하이닉스의 세금감면액은 2019년 2조원, 2020년 2조원, 2021년 2조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세액공제율에 따른 최근 3년 간 연구개발(R&D)비 세금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19년 11조원, 2020년 17조원, 2021년 20조원이고 ▷SK하이닉스는 2019년 3조원, 2020년 3조원, 2021년 4조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금감면액은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4조원으로 이는 연결재무제표 상 법인세 비용의 149%(삼성전자), 99%(SK하이닉스)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실상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명목세율인 25%가 아니라 법인세 최저한세액인 17%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21년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성자산 등은 삼성전자 124조원, SK하이닉스 9조원으로 투자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처럼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세금감면은 세수만 줄이고 투자 효과를 증진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정다연 연구원은 이번 브리핑 보고서에서 "실증평가를 통해 세액공제율 확대 시 정책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제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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