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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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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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이었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반대 10인·기권 28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다만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뿐이어서 정부가 유류세를 실제 얼마나 인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를 37%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 인하되고, 경유는 105원, LPG(액화석유가스)는 37원 더 낮아진다. 그러나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국면이라 정부가 당장 추가 인하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정부에는 부담요인이다. 지난해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세수는 16조5984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의 5%가량 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인 55%까지 인하하면 세수가 8조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이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인이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씩, 연간 18만원,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연간 28만8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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