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권을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 없애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권을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 없애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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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업무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권을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에도 국회의장은 국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편파 논란이 될 때도 있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헌법기관들이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국회 업무와 관련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나선 것.
국회의장 의견 제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도 엄연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고민정·김병주·김진표·신정훈·안규백·오영환·이병훈·전혜숙·최종윤·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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