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능출연 부동산 전문가, 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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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예능출연 부동산 전문가, 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0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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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맡아했다"고 홍보하며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사이트에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원장)으로 기록돼 있다.

A씨는 이 밖에도 다수의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신을 부동산 중개 경력을 홍보했다.

서울 강남구는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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