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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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8.1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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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 임대료 50~80%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덜고 골목상권 회복 기대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도 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도 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가 올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약 342억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물가와 유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경기침체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300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공유재산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인천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 공유재산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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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특히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88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된 만큼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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