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은 '건물 부자', 박덕흠은 '토지 부자', 한무경은 '부동산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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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은 '건물 부자', 박덕흠은 '토지 부자', 한무경은 '부동산 부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8.1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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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 104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특히 박덕흠 의원, 한무경 의원, 배준영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국회의장에게 부동산 실사용·자경 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 촉구
경실련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박덕흠 의원, 한무경 의원, 배준영 의원은 이해출동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박덕흠 의원, 한무경 의원, 배준영 의원은 이해출동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은 건물 부자, 박덕흠 국회의원은 토지 부자, 한무경 국회의원은 부동산 부자로 나타났다. 세 사람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경실련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분석이 이뤄졌다.

분석 대상에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됐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이용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경영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단,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규모 면적, 소액, 창고 등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됐다. 

분석 결과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에 경실련이 제시한 4가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다주택, 상가, 대지 및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대거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국토위에 4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4명, 산자위에 5명이 포함됐다.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국토위 1명, 기재위 5명, 농해수위 6명, 산자위 6명이 포함됐다. 

또 대지를 보유한 사람도 국토위에 2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3명, 산자위에 5명 포함됐다. 농지를 1000㎡ 이상 보유자 사례도 국토위에 9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5명, 산자위에 8명 있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가운데 46명으로 44%를 차지했다. 국토위에 10명, 기재위에 8명, 농해수위에 12명, 산자위에 16명이었다.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이며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223억원(1950㎡)의 대지와 강원도 홍천군에 8억원(3만2159㎡)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다.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3억원 정도의 10만8016㎡의 농지 뿐 아니라 서울 서초동에 80억원의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들 3명의 의원에 대해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 시행 이후 이뤄진 이번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유명무실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해두고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지난 7월 18일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날 발표한 46명 의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덕흠 의원, 한무경 의원, 배준영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국회는 유명무실한 국회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를 통해 외부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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