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원,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 조례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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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 조례안 2건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8.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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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다문화가족에 지급 등 내용 담아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 조례안 2건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 조례안 2건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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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서초4)은 지난 12일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수해상황·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 안내,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아동학대 피해 다문화 자녀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최호정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다문화 가정 임산부가 국민의 배우자임에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차별받는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국민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난안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교육·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와 아동학대를 당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최호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질의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고심했다"며 "서울이 국민의 배우자인 다문화 임산부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하고 차별과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상이변과 펜데믹은 세계인들에게 재난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줬다"면서 "서울이 안전한 도시로 인식되도록 외국인에게 긴급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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