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보장 법안 발의
상태바
박상혁 의원,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보장 법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1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발의
기존 인사청문대상자 외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 확대 적용 의미
"윤석열 정부의 끝없는 인사참사, 이제부터라도 법률에 근거해 철저히 검증해야"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을)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 마련 및 인사검증 대상의 확대를 통해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부실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두달 시점까지 인사 검증 실패로 인한 인사참사를 겪으며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주먹구구식 사전 검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선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끝없는 인사참사, 이제부터라도 법률에 근거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했으나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법률이 아닌 단순 시행령 개정만으로 법무부 직제를 개편해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 사법부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까지 담당하도록 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법률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참석한 관련 분야 전문가,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고위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청렴성, 위법행위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법률적 제언을 반영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인사위원회 설치 ▲검증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후보자 임명·지명 대외공표 전 인사위원회 사전 검증 ▲인사검증 요청 후 30일 이내 검증 실시 ▲인사검증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권한 강화 ▲ 검증 범위 제한 ▲ 검증 대상자의 검증 자료 열람 및 정정 청구 권한 보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외에 대통령당선인에게도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상혁 의원은 "인사검증 절차를 아무런 기준과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인사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며 “"이번 발의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기존 인사청문대상자 외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 인사는 국정운영 및 민생안정과 직결되는만큼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