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최대 300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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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최대 300m 확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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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저를 둘러싼 울타리까지가 경호구역이었는데,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경호구역을 넓혀 이 지역 내 시위를 금지한 것이다. 보수단체들의 강경시위 피해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과 야권의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런 제안을 전달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갈등 해소와 의견 조율을 위한 '여야 중진 의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극한 갈등으로 치닫던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경호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경호구역 내에선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의 성과물로 평가된다. 지난 19일 만찬에서 김 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인 시위는 금지할 근거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호구역은 현재 100m로 너무 가깝다"며 "주변 사람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호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장은 경호처 차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판단해볼 것을 제안했는데 윤 대통령이 주말에 바로 경호팀을 파견해 조사한 뒤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평산마을 시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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