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남민전 '이재문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 결정
상태바
진실화해위원회, 남민전 '이재문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 결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25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형수·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와 외부진료 못 받아 사망
법무부·안기부, 사형이 확정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 불허
국가에 이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위한 적절한 조치 권고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81년 숨진 이재문씨. (사진=진실화해위원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81년 11월 숨진 이재문씨. (사진=진실화해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5일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 수감 중 의무사한 '이재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재문씨가 이듬해인 19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사한 사건이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조사한 바 있다.

이재문씨는 1977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1979년 검거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9년 검거 당시 자해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치안본부(경찰청의 전신) 남영동(서울 용산구) 대공분실에서 장기간의 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

구치소 수감 중 위장질환이 악화된 이재문씨와 그의 가족들이 교정당국에 외부진료와 적절한 치료를 요구했으나 법무부,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등 관계기관이 사형이 확정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했다. 결국 이재문씨는 기본적인 의료처우조차 받지 못한 채 1981년 서울구치소에서 숨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법무부가 수형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안기부는 사형이 확정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해 이재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화위는 △수사기관(치안본부)에서 이재문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한 점 △수형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이재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이재문이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한 점 △이로 인해 이재문이 국가가 관리하는 수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가운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가가 이재문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사형수, 정치범 등에 관계없이 수형자에게도 국가가 건강권과 생명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번 결정이 미래 수형자 인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 진일보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