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에게 앞으로 '새우꺾기' 못 한다
상태바
보호외국인에게 앞으로 '새우꺾기' 못 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8.25 16: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동작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보호외국인 인권향상 기대
보호외국인에게 국내 수형자도 하지 않는 조치,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어
신체구속 제한, 휴대폰‧인터넷 사용권 보장 등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
"국제적으로도 인권 보호를 위해 외부교통권 가진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보호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을 못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보호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을 못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보호외국인을 마치 중범죄인 다루듯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체를 박스테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해 등 뒤로 결박하는 이른바 '새우꺾기'가 근절될 걸로 보인다.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비하고 외국인에게도 인터넷과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을 통해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5일 퇴거 대상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 규정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해 국내 수형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신체적 구속과 학대 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 보호명령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됐다.

종래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엄격히 다루는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서 '새우꺾기'로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반인권적인 신체구속과 보호수단은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최초 보호명령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3개월 뒤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허가함에 따라 출입국 관리소의 외국인 인권 실태가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은 추방 대기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처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권 보호를 위해 외부교통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기동민·김영진·김홍걸·노웅래·박상혁·박성준·서삼석·유정주·이수진·정태호·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진수리 2022-08-25 21:27:41
외국인이 도망가면 그넘잡는데 드는 물적 시간적 법적 인적 외교적 모든 비용을 이수진 의원에게 청구 하는 법안도 같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도망간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그피해 보상을 이수진 의원에게 청구 하는것도 같이 새우치기로 묶어서 발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