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밤10시 이후 심야 할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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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밤10시 이후 심야 할증 적용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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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심야 택시 승차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최대한 버텨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 택시난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방침은 확정적이고, 이제 요금을 얼마나 올리는지만 남았다는 얘기다.

2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 연장 및 기본요금 인상, 주간 기본요금 인상을 담은 인상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다음달 5일 열리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인상안 자체가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조율해 구성한 안인 데다 시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70석 이상을 석권한 만큼 통과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에 따르면 요금 인상은 도입 시기 2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먼저 올해 12월 중에는 심야할증 확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택시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다. 할증료율은 20%로 이 시간에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3800원이 아닌 4600원이 적용된다. 서울시 안은 심야할증 시작 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택시 수요가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는 '심야피크시간'으로 따로 분류하고 이 시간대에는 할증료율 40%를 적용해 기본요금을 53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입 2단계 시기인 2023년부터는 심야뿐만 아니라 택시 기본요금 자체를 인상하는 안도 마련했다. 인상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에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했다"면서 "적어도 이 정도 인상률은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시 인상률은 26.6%인데 이를 현재 기본요금에 적용하면 다음해부터는 48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통상 4년마다 인상되는데,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인상되지 않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은 2001년 1600원에서 시작해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으로 인상률이 매번 25% 안팎이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택시 기사 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운전 강도가 높은 심야 택시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택시 공급량은 일평균 2만대 안팎에 그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공급량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로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우려해 요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지난 5월에는 '심야 전용택시' 운행 시작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5시로 대폭 당기는 한편, 주 7일 운행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올해 초에는 카카오택시를 상대로 승객 골라 태우기와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등을 조사해 발표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심야 택시 공급량은 지난 6월 말 1만7000대에서 7월 3주 1만9000대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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