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 차량 앞지르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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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차량 앞지르기 금지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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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을 추월하는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교통사고가 잦았던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첫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2026년까지 함께 추진한다.

우선 보행자 안전을 빈번하게 위협하던 요인을 원천 제거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당초 방식에서 나아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세워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속도 저감시설과 무인 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도가 없지만 통행량은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리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자와 노약자를 비롯해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제도도 마련한다. 전통시장과 같이 고령자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는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 보행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에 보도가 단절된 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도 갖출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두 번째로 많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해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10만명당 1.1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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