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다주택자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제도 바로잡아
상태바
김성환 의원, 다주택자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제도 바로잡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8.26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 개정안' 대표발의... 다주택자 과세기준 상향 및 납부세액 문턱효과 완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액 현행 6억원을 1주택자 기준과 같은 11억원으로 조정
과세표준 6억원 이하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동일 세율로 완화
"다주택자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수정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부세액 문턱 효과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국회의원은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액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2주택 합산 11억원인 주택 소유주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구나 현행 세율 구조 상 저가의 다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은 1.6%로 1주택자 세율보다 2배나 높다. 

실례로 공시지가 10억99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지만 공시지가 합산 11억100만원인 다주택자는 수백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비과세대상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의 규모도 출렁이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변경이 가능해 정부의 입맛대로 60%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성환 의원의 개정안은 다주택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이하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최저치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해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을 제한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는 1채보다도 못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조세형평성과 과세의 선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과세기준에 따른 세율도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재설계해 종부세 비과세대상자와 과세대상자의 납부세액 문턱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의 재량권 범위가 과도하게 넓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수정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부담은 덜어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