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생명보험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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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생명보험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8.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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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사망 전 실효된 윤씨의 생명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직접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윤씨 보험설계사 A씨는 이은해가 지난 2018년 6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윤씨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의 한 호텔을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윤씨의 생명보험을 직접 설계한 보험설계사와는 다른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보험설계사를 직접 찾아와 (갱신 청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흔하냐"고 물었고, A씨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60세 만기인 윤씨 보험에 대해 "(보통의)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며 "60세에 만기되는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이은해가 수원에 사는 윤씨를 데리고 와서 보험 청약서에 서명시키는 등 경제적 주도권을 이씨가 가진 것으로 보였다"고도 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는데, 앞서 2차례 걸친 살해 시도 전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다. 이은해는 윤씨가 사망 이후인 2019년 11월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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