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의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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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의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8.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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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조건 현행대로 유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실련은 31일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에 대해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결국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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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는 바로 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사에세 제외되거나 지분조정을 통해 그룹집단 계열사 지정을 회피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경실련은 또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조건 역시 현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를 현행 R&D비중 5%의 중소기업 대상에서 R&D비중 3% 이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렇게 될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계열사에서 빠져나가게 돼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고 사익편취 및 경영권 세습 등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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