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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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장법'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8.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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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취지... 대중예술인·체육인 병역의무 이행 연령 33세까지 상향
BTS 등 대중예술인·체육인의 국익을 위한 활동 기회,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BTS 등 대중예술인·체육인의 국익 위한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장법'을 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BTS 등 대중예술인·체육인의 국익 위한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장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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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TS 등 대중예술인·체육인의 국익을 위한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3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이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31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3년 상향하는 법안과는 다른 병역특례 법안 3건도 발의된 상태다.

이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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