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자녀 세제 감면 정책, 혜택 대상은 겨우 1%대
상태바
정부의 다자녀 세제 감면 정책, 혜택 대상은 겨우 1%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01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때 3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대상자 1.7%
양기대 의원 "정부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 마련해야" 주문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다자녀 세제 감면 정책의 혜택 대상이 겨우 1%대라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다자녀 세제 감면 정책의 혜택 대상이 겨우 1%대라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저출산과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신설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승용차 구입 때 300만원 개별소비세 혜택' 대상자가 전국 1.7%(약 3만5000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자녀 세제 감면 정책 혜택 대상이 겨우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양기대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0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 수가 3명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8.3%(약 2000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로 혜택 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제주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혜택 대상자가 매우 적고 서민과 중산층이 다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부담없이 바꾸기 어렵다"며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