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때 3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대상자 1.7%
양기대 의원 "정부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 마련해야" 주문
양기대 의원 "정부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 마련해야" 주문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저출산과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신설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승용차 구입 때 300만원 개별소비세 혜택' 대상자가 전국 1.7%(약 3만5000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자녀 세제 감면 정책 혜택 대상이 겨우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양기대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0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 수가 3명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8.3%(약 2000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로 혜택 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제주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혜택 대상자가 매우 적고 서민과 중산층이 다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부담없이 바꾸기 어렵다"며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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