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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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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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신청받아... 무주택 신혼부부대상 연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밀양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포스터=밀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밀양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포스터=밀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밀양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밀양시는 1일 "혼인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31.)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5년 9월 1일~2022년 8월 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30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안에서 연 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여건 마련과 인구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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