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 급증...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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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 급증... 대책 마련 시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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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검거인원 1만5631명... 129명 구속
조은희 의원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운전자 안전대책 마련해야"
최근5년 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죄 현황(단위: 건, 명). (자료=경찰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5년 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죄 현황(단위: 건, 명).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최근 1년 새 2894건에서 4259건으로 47% 증가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사건은 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1만563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9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20년에 2894건이던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는 4259건으로 크게 늘어 1년 새 4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115건이 발생한 서울이다. 다음으로 기남부 677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 248건 등의 순이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실제로 5년 간 검거된 인원 1만5631명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129명으로 구속률이 0.8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처벌 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 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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