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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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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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일 기자회견...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달라"
헌재, 15일 국보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 위헌여부 다투는 공개변론 개최
국가보안법은 완전한 폐지가 답이지만 2조와 7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우선 위헌 결정해야
"국보법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되살려낸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서 정권유지 수단이자 정치탄압 도구로 악용
1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인 2조,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경락 극단 '새녘' 대표의 모습. (사진=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copyright 데일리중앙
1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인 2조,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경락 극단 '새녘' 대표의 모습. (사진=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인 2조,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한 폐지가 답이지만 2조와 7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므로 우선 이 조항들의 위헌 결정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의결했고 의견서 성안 뒤 곧 제출할 예정이다. 

또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의 공동의견서가 준비되고 있다. 이 의견서 또한 곧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150여 명이 회원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국내 50여 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운동더하기 등에서도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동포단체들과 전국 각 지역 단체들도 매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는 올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들의 공개변론기일을 9월 15일로 지정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 번째 위헌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처벌됐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되살려낸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되자 위기에 처한 식민지배의 충실한 집행자들인 반민족 친일분자들은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사상탄압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형법 제정 전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이라고 강변했다. 국가보안법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해 진작 폐기됐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수명은 모질게도 길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동안 7차례 개악되면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독재정권에서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의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군사정권은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 위헌성의 역사적, 법적 근거와 독소조항 폐지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상임대표는 이어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해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뒤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도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됐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2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해방 이후 냉전과 대결의 76년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내면을 점령한 혐오와 배제, 차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이 악법이 더이상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9월 15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당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성직자들과 시민사회, 인권, 통일, 평화 단체 대표들이 방청하며 역사적인 헌재 공개변론 현장을 지킬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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