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키워 국내관광산업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상태바
국제회의산업 키워 국내관광산업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0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국내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나비효과 기대"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기업회의 등으로 확대되면서 연관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기업회의 등으로 확대되면서 연관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기업회의 등으로 확대되면서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른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 범위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만 정하고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기능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국 기업간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국제회의 범위에 기업 간 회의를 포함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같은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의무를 담은 박정 의원의 관광진흥법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합전시산업인 MICE 산업이 미래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와 연계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의 참가 외국인 수의 기준 완화와 국제회의시설 범위 확대 등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도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제회의산업 성장에 탄력이 생길 걸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MICE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제회의산업 성장은 이와 연계된 국내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