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도입 촉구
상태바
윤미향 의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도입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0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오늘 국회서 열려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되면 고질적 노동문제 해결할 수 있다 공감대
증언에 나선 방문점검원들,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마련 요구
고용노동부, '특수고용노동자 표준계약서 공통 기준 마련하겠다' 공식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미향 의원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촉구했고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자료=윤미향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미향 의원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촉구했고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자료=윤미향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미향(무소속)·전용기(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일상적인 고용불안, 수당 되물림으로 대표되는 업무상 손해 및 비용의 전가 등의 고질적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을 형성했다.

토론회는 강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정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현실'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증언에 나선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이성대 조합원은 "점검원들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성폭행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칼을 든 만취한 고객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SK매직MC지부 이두일 조합원은 "위임계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매번 신규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오늘의 증언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증언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현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일방통보 계약해지 금지 △위임계약 연 단위 자동갱신 △인사․징계위원회 노조참여 △관리계정 갑질 봉쇄 △정기 건강검진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임신·출산·육아 휴가 보장 등의 조항들이 담겼다.

이어 이희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토론을 통해 "표준계약서는 법적 관계와 갑을관계에서 공정한 계약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1년 청호나이스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근로자성 인정 이전까지 노동자 보호조치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팀장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제·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주무 부처인 만큼 표준계약서 마련과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체결하는 위탁계약서를 보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해 시급히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