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9년 간 20만건, 추징세액 약 3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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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9년 간 20만건, 추징세액 약 3조5000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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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61개 차명계좌 10억씩 추징하는 꼴… 공익제보자 보상금100만원에 불과
지급된 포상금 9년 간 1만2000건, 113억50000만원... 추징세액 대비 0.3% 불과
유동수 의원 "탈세 포상금 및 지급 기준액 조정해 공익제보자 제보의욕 높여야"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국세청이 최근 9년 간 적발한 차명계좌가 20만건, 추징세액 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탈세 포상금 및 지급 기준액 조정해 공익제보자의 제보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국세청이 최근 9년 간 적발한 차명계좌가 20만건, 추징세액 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탈세 포상금 및 지급 기준액 조정해 공익제보자의 제보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9년 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건, 추징세액만 약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 실적을 보면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으로 꾸준히 줄어들더니 지난해 1만743건으로 9년 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차명계좌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1434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 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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