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면적의 8118배… 피해금액 25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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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면적의 8118배… 피해금액 2552억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9.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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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
정희용 의원 "산림훼손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불법 산림훼손 예방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 간 불법 산림훼손이 축구장 면적의 8118배,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불법 산림훼손이 축구장 면적의 8118배,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걸로 드러났다.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간 총 1만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만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이었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해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만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면적으로 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 "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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