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대표, 오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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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대표, 오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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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심문에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개정 당헌이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원칙에도 반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했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날 심문에선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과 별도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은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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