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원 횡령 사고 수자원공사, 올해 또 횡령 사고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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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횡령 사고 수자원공사, 올해 또 횡령 사고 터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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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횡령사고 났던 부산 에코델타사업단에서 7억원대 횡령 사고 발생
이주환 의원 "재발방지대책 마련한다던 박재현 사장 약속, 공염불 확인"
해마다 감사 벌이고도 횡령 제때 적발못해... 감사원 감사 등 강도높은 조사 필요
지난 2020년 85억원의 횡령 사고가 났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올해 또 7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고가 터졌다. 수자원공사는 해마다 감사를 벌이고도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해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2020년 85억원의 횡령 사고가 났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올해 또 7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고가 터졌다. 수자원공사는 해마다 감사를 벌이고도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해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85억원이라는 대형 횡령 사고가 났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올해 또 횡령 사고가 터졌다.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7년 간 수행하면서 85억원을 빼돌린 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같은 사업단에서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4일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 만원을 횡령한 걸로 확인돼 파면됐다.

A씨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부산시 명지동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4500여 만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수령한데 이어 같은 해 동일 수법으로 1960여 만원을 더 편취했다.

2018년에는 손실보상계약서, 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 등을 위조해 2억6560여 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억8990여 만원과 1억850여 만원을 내리 횡령했다.

감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4월에야 적발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횡령금을 갚겠다고 밝혔고 실제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총면적 11.77㎢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조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 자체 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 회계업무 직원 B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B씨가 대금을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가 150여 차례에 이르고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감사를 벌였음에도 횡령 사실을 일찍 적발하지 못해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85억원 횡령 사고 발생 이후 박재현 수자원공사사장은 "전사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제도와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와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A씨 횡령 행위를 공사가 올해 4월에야 적발하는 등 '뒷북 감사'로 관리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 사고가 연이어 적발된 만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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