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최근 3년 간 65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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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최근 3년 간 6594건 적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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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부정청약 등 적발도 1401건… 대책 마련 필요
김병욱 의원 "단속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5일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적발이 최근 3년 간 6500건을 넘는다며 단속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5일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 적발이 최근 3년 간 6500건을 넘는다며 단속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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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 간 6500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1400건에 이르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3년 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총 65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조사대상 1만5527건 중 부동산 편법·탈법적 거래 6594건을 적발했다.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이었던 것이 적발 건수가 2022년 1~7월까지 435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건수(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국토교통부의 직접조사 및 적발 결과copyright 데일리중앙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건수(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국토교통부의 직접조사 및 적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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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적발 건수 가운데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각각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 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1~8월 179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환수 및 계약취소, 향후 10년 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건수(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64조 및 65조 위반 적발자에 대해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내역copyright 데일리중앙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건수(단위: 건, 자료=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64조 및 65조 위반 적발자에 대해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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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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