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충격속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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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충격속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상임위 상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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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예방교육 실시
정춘숙 의원 "입법지연 피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연내 입법 필요성 역설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가 조명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입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정춘숙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가 조명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입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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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가 조명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비롯한 형사법적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빠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예방교육 실시 등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다.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안·설명하며 "지난 6월 6일 성남, 6월 8일 안산, 7월 5일 안동,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였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스토킹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장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4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약 5개월 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제정안이라 공청회를 거쳐야 해서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늦어도 올해 안에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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