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에도 설치 비율은 38%... 안전대책 마련 시급
상태바
종합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에도 설치 비율은 38%...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9.18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전체 2412개 의료기관 가운데 976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1436곳은 설치 안돼
조명희 의원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8일 스프링클러 의무화에도 종합졍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38%에 불과하며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8일 스프링클러 의무화에도 종합졍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38%에 불과하며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설치 비율은 40%에 불과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976곳만 설치됐을 뿐 1436곳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59곳 중 135곳(38%) ▲병원 1484곳 중 652곳(44%) ▲한방병원 333곳 중 124곳(37%) ▲치과병원 237곳 중 81곳(3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다. 당시 화재로 37명이 죽고 중상 9명, 경상 138명, 퇴원 4명 등 총 188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이에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이 6층 이상 모든 층, 600m²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지하층·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m² 이상인 층으로 확대됐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 600m² 미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돼됐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용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충됐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완료해야 하나 해당 수치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소방 당국은 유예기간을 4년 연장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 역시 6월말 기준 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1830만원으로 6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도 8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10억1830만원이다. 6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이고 실집행률은 3.4%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