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5415억원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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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5415억원 회수 불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9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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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저축은행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27조291억원 중 13조5076억원 '미회수'
미회수금 13조5076억원 중 회수 가능 금액은 고작 7.2%인 9661억원에 불과
박재호 의원 "예보, 신속하고 구체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할 것"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5415억원 회수 불가한 걸로 나타났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 불가한 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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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 지원 공적자금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국민 혈세를 밑빠진 독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쏟아 넣은 공적자금은 27조291억원. 이 가운데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걸로 드러났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30곳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0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이른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고작 0.95%인 7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저조한 회수율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사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저조한 회수율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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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은 "저축은행파산 사태 때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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