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대표 성 상납 의혹 공소시효 지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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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대표 성 상납 의혹 공소시효 지나 무혐의 처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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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경찰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6차례 접견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7~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등을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각종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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