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서민 외면·부자 감세'로 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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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서민 외면·부자 감세'로 점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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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김회재 의원 의뢰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분석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직장인 유리지갑 세감면 54만원 찔끔, 50억원 자산가는 4700만원 감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직장인 대비 87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직장인 대비 87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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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돼 현실화될 경우 공시가 5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이 직장인 대비 적어도 87배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공시가 5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5000만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라는 것.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서민 외면, 부자 감세'로 야당으로부터 규정되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및 정부안에 따른 세수 변동분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단위: 만원). * 1) 개인 및 보유주택의 특성, 세부담 상한 등에 따라 추정 결과와 다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음 2) 만원 이하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자료=국회예산정책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현행 및 정부안에 따른 세수 변동분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단위: 만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1) 개인 및 보유주택의 특성, 세부담 상한 등에 따라 추정 결과와 다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음
2) 만원 이하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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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54만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직장인 근로소득세의 최대치다.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원보다 87배 많은 것이다. 부동산 부자가 일반 직장인보다 4651만원 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이었다. 이는 5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수 효과, 근로소득세(단위: 만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1) 개인 및 보유주택의 특성, 세부담 상한 등에 따라 추정 결과와 다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음 2) 만원 이하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copyright 데일리중앙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수 효과, 근로소득세(단위: 만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1) 개인 및 보유주택의 특성, 세부담 상한 등에 따라 추정 결과와 다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음
2) 만원 이하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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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해마다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억 원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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