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국민연금 미청구액 7500억원, 건수는 1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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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국민연금 미청구액 7500억원, 건수는 11만건 넘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2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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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275만3141건... 거주불명·해외거주로 미청구 1만건 넘어
최연숙 의원 "공단은 연금 수급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최근 5년간 급여종별 미청구 사유 현황(2022. 6월 말 기준, 단위 : 명). (자료=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반추납․연기연금 등을 통한 연금수급 또는 연금액 증액 희망자 포함 ** 중복급여 제한으로 청구 실익이 없는 경우 등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 급여종별 미청구 사유 현황(2022. 6월 말 기준, 단위 : 명). (자료=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반추납․연기연금 등을 통한 연금수급 또는 연금액 증액 희망자 포함
** 중복급여 제한으로 청구 실익이 없는 경우 등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5년 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는데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공단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돈이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 해외거주, 수급권자 불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미청구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걸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연금 지급 사유는 275만3141건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건수가 11만3190건, 금액으로는 약 7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미청구 현황을 보면 노령연금이 1만1304건으로 미청구 건수는 적었으나 미청구액은 약 30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환일시금은 7만6998건으로 건수는 가장 많았으나 금액은 약 210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관련급여 미청구 건수는 2만4888건에 금액은 약 2382억원이었다.

미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향후청구'가 5만4140건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고 '안내 진행중' 4만1608건, '거주불명·해외거주' 1만633건, '기초수급 등 청구거부' 5317건, '수급권자 불명' 972건, 기타 520건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우편, 전화, 출장, 모바일 등을 통해 6~7회 이상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수급권 발생 이후의 미청구자 관리를 강화해 1년 주기로 재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은 "거주불명·해외거주, 수급권자 불명 등으로 인한 미청구 건수가 1만건이 넘는다"며 "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금 수급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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