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531억원... 4년 새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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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531억원... 4년 새 67% 증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9.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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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피해액 충남, 경북, 충북, 경기, 전남 순으로 많아
4년6개월 간 축구장 크기의 772배 면적 미복구... 7명 구속
신정훈 의원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3일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이 531억원에 이른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정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3일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이 531억원에 이른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정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이 531억원으로 4년 새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3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3700만원(450ha)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318억7500만원(405ha) 대비 212억6200만원(66.7%)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상반기 피해액이 32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 산지 전용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 6개월 간 불법 산지 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모두 1854ha로 이 가운데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해당하는 551ha(26%)는 아직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 훼손으로 ​17명이 구속되고 1만837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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