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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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9.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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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 할 것... 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기대"
김수흥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수흥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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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 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해 농업 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은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기에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대외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발굴과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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