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시한폭탄 판스프링 사고,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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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한폭탄 판스프링 사고,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2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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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8건, 올 들어서만 벌써 4건(9월 기준) 발생... 2차 사고 '우려'
매월 합동단속 실시하지만 판스프링 불법장착은 계속... 5년 간 변화없어
김병욱 의원 "고속도로 진입 전에 불법차량 차단하는 등 특단조치 필요"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고속도로 시한폭탄' 판스프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고속도로 시한폭탄' 판스프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도로 위의 무법자' 판스프링으로 인해 해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고속도로에서 모두 8건의 판스프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9월 기준 벌써 4건의 판스프링 사고가 발생했다.

판스프링은 자동차에서 차체 무게를 받쳐주고 노면 진동을 막아주는 장치다. 하지만 일부 대형화물차들이 판스트링을 불법으로 개조(절단)해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3kg 이상의 쇳덩이로 이뤄진 판스프링이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작은 홈에 끼워져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운행 중 진동이 있으면 튕겨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또한 탄성이 강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다시 튀어 올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시한폭탄'으로도 불린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니 적재물 낙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판스프링의 경우 후방 차량에 떨어지면 운전자가 사망할 정도의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판스프링 문제는 지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30대 예비신랑신부가 운행 중 갑자기 날라온 판스프링에 사망한 뒤 국민청원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정부에서 매월 합동단속(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과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적발건수가 499건으로 해마다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판스프링 단속에 대한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폐쇄회로TV(CCTV)로 단속도 어렵고 고속도로 특성상 신고를 해도 이동 중이라 적발이 어렵다. 톨게이트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감시에 한계가 있고 판스프링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전 종사자격 제한,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 추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스프링 사고 중 가해 차량을 찾은 경우가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매년 판스프링 단속을 강화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판스프링 낙하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톨게이트 집중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고속도로 진입 전에 불법차량을 차단하거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고속도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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