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에서 짝퉁제품 적발... 해당업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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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에서 짝퉁제품 적발... 해당업체 철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27 14:24
  • 수정 2022.09.2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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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제품 확인하고도 영업정지까지 두 달 넘게 시간 걸려
기프트샵 입찰 당시 특정업체 부정청탁한 선임부장은 면직
강원랜드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 이용고객 추가 피해 우려
"영업정지 통보일부터 철수 때까지 해당업체 영업 안했다"
"해당 매장 이용 고객들에게는 명품감정 비용 지급하겠다"
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에서 가짜 짝퉁제품을 명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려다 감사에 적발돼 업체가 철수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에서 가짜 짝퉁제품을 명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려다 감사에 적발돼 업체가 철수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원랜드 기프트샵(선물상점)에서 가짜 명품(짝퉁)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강원랜드 쪽은 짝퉁 제품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에 뒤늦게 영업중지 통보를 했고 실제 상품 및 진열장 철수에는 석 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쪽의 관리 부실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프트샵 입찰 당시에도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 직원이 면직 처분되는 등 강원랜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은 강원랜드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7일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코리아와의 계약을 통해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해당 수입병행업체는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에 다수 입점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올해 2월 24일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진/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로랑 제품 1개 품목(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이 가짜 판정을 받았다.

대한명품감정원은 3월 8일 해당 클러치 제품에 대한 소견서를 통해 '전체적인 디테일, 내부 각인 숫자, 브랜드 각인, 구성품이 정품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미 3월 8일 대한명품감정원을 통해 가짜제품으로 판정받았음에도 3월 28일 한국명품감정원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했고 재차 가짜제품으로 판정받았다.

강원랜드는 이처럼 2개 감정원을 통해 해당 가짜제품을 확인하고도 4월 7일에서야 해당 업체에 기프트샵 영업중지를 통보했다. 실제 ▼▼코리아 쪽에서 상품 및 진열장을 철수한 것은 5월 24일이었다. 3월 8일 최초 가짜제품 판정을 받고도 실제 제품 판매가 철수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셈이다.

강원랜드 쪽은 "해당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가품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명품감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감정을 의뢰한 고객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7월 기프트샵 브랜드 상품 공급 계약 당시 강원랜드 직원이 내부 평가위원 6명을 만나 다른 입점업체를 로비하며 잘 봐달라고 부정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 부실로 인해 명품매장에서 가품이 판매돼 이미지가 실추됐고 또한 제품 확인에서부터 업체 퇴출까지 두 달 넘게 걸려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랜드샵 입점 과정에서 강원랜드 직원의 부정청탁이 발견돼 면직처리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쪽은 적극 해명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 2월 강원랜드 자체 감사시스템에 의해 조사를 나가 3월 8일 6개 제품 가운데 1개가 가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품 판정이 확실치 않아 좀더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알리지 않고 다른 인증기관을 통해 2차 감정을 실시해 3월 28일 두 번째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기프트샵 전시 제품(판매하기 위해 전시된 제품) 중에서 6개를 조사해 그 중 하나가 가품임을 적발한 것"이라며 "가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법률 검토를 거쳐 4월 7일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통보를 했고 5월 말 해당업체가 최종 철수했다"며 "4월 7일 영업정지 통보한 날부터 5월 말 철수 때까지 해당업체는 영업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와 해당업체는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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